[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변구역 등 중복 토지이용규제를 받아온 1190㎢가 단일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수혜대상은 경기도 남양주, 여주, 양평, 양주, 광주 등이다. 중복 규제를 통해 개발을 원천 방어했으나 토지규제 단순화를 통해 개발 가능성을 열게 된 셈이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0년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가 실시돼 관계부처는 9월중 소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해 개선에 나선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유사 목적 지역·지구의 중첩지정 해소다. 국토부는 총 4개 유형으로 나눠 1190㎢ 규모에 달하는 땅의 이용 가능성을 넓혔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두 가지 규제를 받는 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만 적용받도록 바꿀 계획이다.
이에 근린생활시설, 농림수산용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토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규제 완화 혜택지는 총 16.5㎢로, 인천 부평구, 경기도 양주, 대전 동구·서구 등 일원이 포함된다. 이어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함께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땅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해제, 적용키로 했다.
해제면적은 강원도 인제, 부산시 강서구 등 35.3㎢이며 습지보호구역으로만 규제를 받아, 예외사항(개발할 수 있는 근거)이 있는 경우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등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만 제한할 수 있게 변경된다.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과 중첩되는 구역은 대구 달성,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등 252.7㎢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중복 규제를 받는 구역은 경기 남양주·광주, 대전 동구, 충북청원 등 244.2㎢다.
이 지역의 경우 두 가지 규제로 원천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만 규제를 받아, 상수원보호구역상 예외규정에 따라 개발도 가능해진다.
이어 수변구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 중첩된 땅은 수변구역으로만 규제를 받을 수 있게 완화된다. 경기 여주·양평, 충북 옥천, 전라 진안·보성 등 총641.7㎢가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가지 규제만으로도 충분히 두 가지 규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한 가지 규제만 적용받기 때문에 각종 법안의 예외규정에 따라 간헐적인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소나무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각종 중복 규제로 엉켜 개발을 막혀있던 규제가 한꺼풀 완화됐다"면서도 "이외에도 아직 중복 규제가 많아, 토지소유자가 토지 이용시 반드시 지자체 등에 문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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