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 "무상으로 받으세요"

교통안전공단, 저소득층·다자녀 가정에 무상 보급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대표 고석)은 유아용 카시트 1500개를 저소득층과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무상 보급한다.카시트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2007년 이후 출생한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세 자녀 이상 가정 등으로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는 저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8월31일까지 접수받으며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또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6세 미만의 유아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저소득 계층 등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카시트 보급에 나섰다.공단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무상대여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유아때 대여를 받으면 5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무상 보급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10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우리나라 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카시트 착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42.2%가 카시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38.9%가 카시트를 장착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은 90% 이상의 카시트 착용률을 보이고 있다.



소민호 기자 sm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