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8900만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김유리
기자
입력
2010.08.26 16:03
수정
2010.08.26 16:03
기사원문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국순당
은 26일 합병대가 교부를 위해 주당 1만5408원에 자사주 5782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유리 기자 yr6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