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결제, 신주발행무효 관련 피상고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사이버결제는 독립당사자참가인 강세준, 김성중이 원고 박홍 및 피고 한국사이버결제에 선고된 신주발행무효 항소 기각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지난 5월28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한국사이버결제의 2007년 11월20일자 신주발행은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된 것으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며 신규사업 인수 관련 중개자 등의 불법행위를 수단으로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