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등 인사청문회 출석 거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25일 제출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란 요구서를 받은 노 지검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사건 관계인이 아닌데도 수사와 소추 지휘자란 이유로 국회에서 증언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개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내용이 증언 대상이 돼 재판에 영향을 미쳐 사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노 지검장은 이어 "수사기밀이 누설돼 사건의 진상규명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헌법상 보장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사건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관련있는지 증언해달란 요구를 받은 우 기획관 역시 "혐의 없음으로 내상종결돼 기소조차되지 않은 사건의 조사 상황을 상세히 밝히는 것은 사건 관계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수사 내용이 외부에 공표되기 시작하면 검찰을 믿고 진술한 사건관계자들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수사력 위축을 가져온다"고 공식 논평을 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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