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과태료 체납자 예금 인출 막아

30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 292명 대상, 체납액 19억5800만원에 이르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동에 사는 이모씨(54)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등 총 6건, 345만원의 과태료를 3년 넘게 체납하고 있다.

구청으로부터 납부독촉안내문을 7차례, 체납고지서도 10차례이상 받았지만 김씨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무슨 특별한 제재가 있으랴하는 생각에 ‘버티기’로 일관해왔다. 그러다 얼마 전 은행직원으로부터 예금이 압류돼 더 이상 예금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미뤄온 30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를 실시했다.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를 실시하기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예금압류 대상자는 과태료 300만원이상 체납자 29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19억5800만원에 이른다.

서초구의 과태료 전체 체납 규모는 8월 현재 350억원에 달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압류조치는 2008년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근거로 실시했으며 이처럼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된 것은 ‘과태료는 안내고 버티자’는 인식을 타파하고 ‘기초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용환 세무2과장은 “이번 압류를 계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예금압류는 물론 재산공매나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앞으로도 전개, 과태료도 반드시 내야한다는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구청 19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등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분만 한 곳에 모아 집중 관리하는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운영,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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