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각 협동조합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사업 개발 의지가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중앙회에서 직접 전문컨설팅 그룹을 구성, 협동조합이 희망하는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고 향후 수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으로 각 협동조합당 1건의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선정이 되면 최대 2000만원 범위내에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별도 조합부담금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2124-3093)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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