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문책경고(2보)

전·현직 임직원 88명 징계

속보[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88명을 징계하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은행이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유동성 문제 등을 지적한 실사보고서를 무시하고 낙관적인 분석만을 경영전략위원회에 보고해 4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강 전 행장과 전·현직 부행장 등 10명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나머지 78명은 견책이나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강 전 행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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