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국제위장결혼 알선조직 검거

충북지방경찰청, 한국인 브로커 5명 및 사례 받고 배우자 된 46명 불구속 입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베트남 국제위장결혼 알선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는 17일 한국인 브로커 5명과 돈을 받고 배우자 된 두 나라 사람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 중엔 베트남 현지인과 짜고 우리나라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남성들과 국제 위장결혼시켜주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할 수 있게 해준 김모(남·45)씨, 박모(남·45)씨 등 브로커들이 들어있다. 또 돈을 받고 위장결혼배우자가 된 한국인 김모씨와 베트남 여성 B씨 등이 포함돼 있다.

붙잡힌 김모, 박모씨는 전국을 무대로 한 위장결혼알선조직원이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광고용라이터에 ‘무직자 모집, 소액대출 가능’이란 내용의 광고를 내고 서울, 경기, 충남, 충북 등지에서 이를 보고 찾아온 생활빈곤자들을 끌어들였다.


베트남 무료관광, 현지여성과의 성매매 등을 시켜주고 사례금(300만원)도 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이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가 현지여성들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다 걸려들었다.이들은 베트남 현지브로커가 모집한 여성들로부터 1200만~1500만원을 받고 우리나라 남성과 위장결혼시킨 뒤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검거된 알선책과 국내 모집책, 불법입국 베트남여성 등을 대상으로 관련자 추가검거에 힘쓸 방침이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는 국제위장결혼 알선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힐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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