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0개사 반기 감사의견 '부적정' 판정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도 5개사에 달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코스닥 시장에 한파(寒波)가 몰아닥쳤다. 코스닥 상장법인들의 반기보고서 외부감사 결과 '부적정'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특히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 또한 적지않을 전망이다.

1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공정공시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한 반기보고서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한정 등의 판정을 받은 기업의 수가 10개사(16일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다휘, 디초콜릿, 히스토스템, 브이에스에스티, 테스텍 등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도 5개사나 됐다.반기 감사 결과 엠엔에프씨 아로마소프트 네오세미테크 한와이어리스 트루아워 이엔텍 네이쳐글로벌 태광이엔씨 등 8개사가 '의견거절'을 받은데 이어 지앤이 에스브이에이치 등 2개사가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한정'의견을 받았다.

전기차 등 녹색기업으로 변모하며 재기를 노렸던 태광이엔씨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판정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태광이엔씨에 대해 회사 대여금과 자기주식에 대한 실재성, 부채의 완정성, 우발부채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각종 법적분쟁을 해결하며 하반기 생수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던 네이쳐글로벌 역시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 감사를 맡은 상록회계법인은 6월말 기준 현금시제 266억6100만원에 대한 미제시, JYP엔터테인먼트 주권실물 미제시, 투자주식인 라헨느리조트에 대한 주식미발행 확인서 미제시, 계류 중인 소송 관련 우발채무 확인자료 미제시 등을 의견거절 사유로 꼽았다. 이밖에 감사의견 '한정'판정을 받은 에스브이에이치와 지앤이는 각각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재무상태표상 현금성자산 30여억원중 10억여원에 대해 자산의 실재성을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재무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통보받았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 중 지난 온기 회계감사결과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도 포함됐다. 상장폐지에 직면한 시가총액 4000억원대 기업으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네오세미테크가 대표적이다.

네오세미테크의 반기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감사결과 감사범위제한을 이유로 의견을 거절했다. 이 회사의 반기 매출액은 277억8000만원, 순손실 240억9600만원으로 집계됐고 자본잠식률은 91.18%에 달했다.

이에 따라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3월 감사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거절 받았던 네오세미테크는 4월 상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3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견 거절 원인을 해소하지 못해 코스닥 상장폐지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가게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은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감사의견 거절통보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각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6개월 뒤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감사의견이 거절된 이유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히스토스템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테스텍의 경우는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에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된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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