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87,220,0";$no="200911261102375702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 5년간 가입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금액이 886억1300만원(11만80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74억4800만원(1만2109건)이 잘못 지급돼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부당이득을 취하게 된 사유로는 대상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파악해 지급하거나, 부양가족 기준 미달 등 수급권 소멸, 자격징수 내역변경 등으로 이들 가운데 부양가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42%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부당이득은 가입자들로부터 다시 환수해야하지만, 환수율을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평균 환수율은 84%로 2007년 91.2%에서 2008년 87.8%, 2009년 76.3%, 올해 75.1%로 감소하고 있다.이에 대해 공단 측은 "가입자의 사정변경 사유 등을 제 때 신고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잘못 지급된 돈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급여를 받지 않는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경제난의 여파로 부당이득 환수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단은 가입자들이 변경 신고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세청 등 정보를 적극 활용해 부당이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잘못 지급된 급여는 철저히 환수해야 하지만, 경제난에 사정이 여의치 않는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할부 지급 이외에도 다양한 환수 방법을 제공해 환수율을 높이는 한편, 가입자들의 사정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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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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