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분식회계..미국으로 도주했던 건설사 회장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해 수백억원을 부당대출 받고 수십억의 회삿돈을 횡령 했다가 미국으로 달아났던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I건설사 전 회장 이모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당기순손실을 낸 회사 재무제표를 당기순이익으로 고쳐 제출하는 수법으로 J은행 등에서 1995년 2월부터 1997년 7월까지 830여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있다.이씨의 조작 전까지 회사는 1994년 54억여원, 1995년 134억여원, 1996년 425억여원의 적자를 냈지만 대외 신인도 추락과 자금차입 중단을 우려해 수백억대의 흑자를 낸 것처럼 회계를 분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가짜 노무비와 가짜 퇴직금을 장부에 올리거나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보험료, 쓰레기처리비, 물가연동상향조정분 등을 되돌려 받는 등의 각종 방법을 동원해 90억여원의 비자금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D회사 역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자, 회삿돈 15억여원을 부당대출하고, 9억여원을 채무보증서면서 I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있다. 그밖에도 S토건에 135억원을 부당히 빌려줘 I사에 손실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03년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우리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2010년 7월말께 강제인도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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