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방송규정 위반, 이제 경고 대신 과징금 물린다"


[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이제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로 부터 사과, 주의 등의 제재를 받는 대신 과징금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강 위원장은 10일 정오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진행된 위원장 취임 1주년 출입기자 오찬 자리에서 "규정을 위반한 방송 사업자에게 그동안은 주의, 권고, 사과 등의 비경제적 제재를 했지만 11일 전체 회의를 통해 과징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내일(11일) 전체 회의에서 그 대상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다. 과징금 제도를 폭넓게 시행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위반인 경우는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퇴폐, 마약, 음란 등 위중한 위반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종전의 제재조치로는 광고 효과의 제한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 혹은 반복적 위반에 대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제재 수단이 필요했다"며 "이에 경제적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지난 해 관련법이 제정됐으며 법제처에서 방통심의위가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종전 가장 무거운 징계가 방송 중지나 시청자 사과였던 것에 비해 실제 방송사가 과징금을 무는 형태로 변하며 방송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