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안전규정 대폭 강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순부터 시행
6층이상 고시원은 유독가스 외부배출 설비 설치 의무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고시원의 화재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고 예방이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고시원의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6층이상인 때는 유독가스를 밖으로 뿜어내는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내화구조는 화재가 발생할 때 구조물이 일정시간 동안 붕괴되지 않고 화재에 견디는 구조로 철근콘크리트 벽두께 10㎝이상, 벽돌 벽두께 19㎝이상, 기타 전문기관이 성능을 인정한 판넬 구조 등을 지칭한다.

또 고시원의 바닥면적 규모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계단 등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한다.이와함께 6층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등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배연설비는 방화구획된 구역 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고시원을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660㎡가 안 되는 19가구 이하 주택이며 다중주택은 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이다.

국토부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나 좁고 밀폐된 고시원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나 화재확산 우려가 커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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