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 美 연안 시추 금지...'밀러 법안' 하원 통과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브리티시패트롤리움(BP)이 미국 시추 허가권을 발급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하원이 지난 30일 연안시추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209대 193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BP가 앞으로 미국 연안 시추 허가권을 회득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지 밀러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의 이름을 따 ‘밀러 법안’으로 불리는 이 수정안은 별도의 설비 확인서 요구를 비롯한 강력한 안전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미국 정부의 보건ㆍ환경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 1000만달러 이상의 형을 언도받았거나 영업 도중 1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업체는 시추허가권 발급을 제한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에 속하는 업체가 사실상 BP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BP에 대한 처벌의 의미로 이 법안이 제정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환경보호 부담금으로 배럴당 2달러를 책정하고 있다. 미국 감독당국은 환경보호 부담금은 2012년 종료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세수는 약 53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이 법안이 아직 상원의 투표를 남겨두고 있고 통과 여부 역시 미지수”라면서도 “그러나 이 법안이 BP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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