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투오 "개선 가능성 없다".. 코스닥 퇴출

거래소..前 대표 1000억대 횡령사건 등 종합적 판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전 대표이사의 1000억대 횡령사건으로 부침이 심했던 코스닥 상장사 액티투오가 결국 시장을 떠나게 됐다.

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통신장비 제조업체 액티투오가 지난달 18일 제출한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코스닥 시장본부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액티투오는 지난달 18일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상장유지를 위해 긴급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썼으나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 간판을 내리게 됐다.

액티투오와 함께 횡령사건에 휘말렸던 에스씨디와 엔티피아는 각각 4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회생의 불시를 살렸다.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되지만 개선기간 종료 후 개선계획의 이행실적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도입된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장기업도 총 14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상장폐지가 결정된 액티투오는 에스씨디 엔티피아와 함께 박성훈 전 대표의 횡령혐의와 관련돼 있다. 박 전대표는 1000억원 규모의 횡령사건의 장본인.

검찰은 지난 4월초 박성훈 전 대표의 횡령혐의를 포착하고 1000억원대 횡령 및 700억원대 회사 손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엑티투오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올초 주당 3160원이던 주가가 액면가 500원을 밑도는 185원까지 추락했다. 박씨가 한때 주요주주로 있었던 에스씨디 엔티피아 역시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3개월째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당시 1000억원대 횡령사건은 코스닥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으며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액티투오 전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으로 수사가 확대됐던 것. 해당 회계법인은 이들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를 모두 '적정'으로 통보해 감사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으로 일부 회계법인은 소속 본부 일부를 떼어내고 사명을 새로바꿔 새롭게 출발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임철영 기자 cyl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