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 전철연 前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전 간부 안모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철연 산하 김포 신곡6지구 전 조직부장 안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폭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안씨가 전철연 조직부장을 그만두고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2월 용산참사 희생자 시신이 안치된 서울 용산구 순천향병원 근처에서 남경남 전철연 의장의 동향 등을 파악하던 용산경찰서 소속 경사 이모씨를 다른 전철연 회원들과 함께 폭행, 이씨의 정보수집 등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무거우나, 안씨의 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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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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