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채권단 관리절차 개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일건설은 기업재무개선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7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채권단의 관리절차가 진행된다고 5일 공시했다.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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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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