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월 15만원' 장애인연금,,수당 보다 조건 탁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 1일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이 시작됐다.

이번 장애인연금은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 해 등급을 심사한 뒤 지급되는 연금이다.18세 이상의 1급 장애등급자나 중복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가운데 배우자 유무에 따라 월소득이 50만∼8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기초수급자는 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4만원, 신규 장애인은 1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7월에 신청한 장애인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8월부터 7월 소급분까지 합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3급 중증장애인이다. 월 소득인정 금액은 보유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다 총 소득에서 1인당 월 20만원 책정되는 상시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평가액을 합친 금액이다.

월 재산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총 재산에서 부채 등을 제외하고 원 5%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개월 수로 나눈 값이 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로 소덕만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 공제 적용 이전인 월 50만원 이며, 재산만 있는 경우는 부채가 적용되기 이전 기본재산액이 1억 2000만원이다.

부부가구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하에서 월 80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1억9200만원이 장애인연금 지급 적용 기준 하한선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여 년간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심사 노하우를 축적해왔으며, 지난 2007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심사 업무도 수행해왔다.

이를 통해 올해 4월까지 진행해온 중증장애인 심사 10만4000여건 중에서 4만1000여건의 등급이 하락해 40%에 가까운 등급하락률을 나타냈다. 이렇게 하락한 원인은 대부분 진단서와 장애기록이 다르거나(74.3%), 등급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22.7%) 잘못 판정된 경우였다. 대다수의 의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판정해왔지만 제도적으로 추가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 모든 대상에게 주는 기초급여는 매월 최고 9만 원이며, 여기에 부가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월 6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매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따라서 장애수당으로 13만원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는 앞으로 장애인연금으로 15만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에는 또 임금상승률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시행 첫 달인 올 7월에는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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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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