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부금' 주경복 前후보 항소심도 벌금형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교육감 선거 때 선거자금 일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불법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후보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120여만원을 추징했다. 주 전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송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 전교조 소속 교사 18명에게는 벌금 80~25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전교조 서울지부 총무국장 윤모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지회장 13명이 1억550여만원을 모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에 관해서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와 공무원이 공모해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한 것은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 전 후보는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8억9000여만원을 전교조 공금과 모금액에서 불법 기부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이듬해 9월 벌금 300만원 선고하고 112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이 끝난 뒤 주 전 후보는 "원칙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재판"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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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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