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초과 개발사업 '공동구' 설치 의무화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잦은 도로굴착 방지효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등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에도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공동구가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시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공동구(共同溝)란 전기, 가스, 수도, 통신시설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지하매설물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전기, 통신, 상수도 등의 시설이 개별 매설돼 왔다. 이에 수리 등의 목적에 따라 반복 굴착해 교통 소통, 도시미관 등을 해쳤다. 이에 200만㎡를 초과하는 사업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의무화 대상지역을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등 4개 사업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 2개 사업지역을 추가했다.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할 시설은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등으로 정했다. 또 가스관, 하수도관은 안전성 및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중수도는 사용한 물을 재처리해 공업용수, 화장실용수, 세차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에 이용하는 물을 말한다.

공동구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정한다. 그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했다.

공동구협의회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다.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이들을 포함한 10~20인으로 구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구 설치로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잦은 도로 굴착, 보도블럭 공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미관 향상, 도로교통 장애 제거,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 장기 수요 증가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영종하늘도시, 청라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우 공사 비용 증가, 사업자간 비용 부담 갈등 등에 따라 공동구 설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공동구 설치가 하나의 규제로 작용하는 셈이다. 특히 이같은 공사 비용 증가가 결국, 사용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동구 설치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협의회를 통해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온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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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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