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I, DDoS 방어 관련 특허 획득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게임 아이템 거래 업체 IMI(대표 이정훈)는 특허청으로부터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방어 관련 특허를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IMI가 획득한 특허는 '접속중계 시스템 및 그 방법과 패킷 전송을 관리하는 사용자 단말기 및 그의 기록 매체'에 관한 것으로 이 기술은 게임 사이트,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 사이트에 빈번하게 접근하는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다.IMI에 따르면 이번 특허 기술은 특정 서버에 트래픽 부하를 일으켜 해당 서버를 공격하는 디도스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향후 IMI 관련 사이트는 디도스 접속 중계 시스템을 통해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해 서버 트래픽을 분산 시켜 서버 다운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특허는 2028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다.

IMI IT마케팅부문 하영섭 총괄이사는 "디도스 방어 특허를 획득함에 따라 향후 자사 아이템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욱 안전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DDoS 공격은 국내 주요 게임사, 게임 아이템 거래사는 물론 공공기관과 포털,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빈번히 시도돼 왔다. 최근에는 비씨카드 명세서를 가장해 DDoS 공격을 유발하는 악성코드가 유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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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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