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대 경기도의회 4년 의정활동 마감

의원 입법발의 전국1위…조례안 565건중 의원발의 231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지난 2006년 7월 돛을 올리고 힘차게 출발했던 제7대 경기도의회는 오는 30일 제250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4년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제7대 도의회는 전반기(2006. 7. 1~2008. 6.30) ‘강력한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 후반기(2008. 7. 1~2010. 6.30)는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정례회 8회, 임시회 30회 등 총38회 집회를 갖고 회기일수 543일 중 본회의 115회를 개최해 조례안 565건(의원발의 231/41%), 규칙안 27건, 예산·결산안 47건, 승인·동의안 215건, 건의·결의안 112건, 청원 6건, 조사 2건, 의견청취안 6건 기타 86건의 안건을 처리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처리 실적은 의회운영위원회 43건, 기획위원회 96건, 경제투자위원회 56건 행정자치위원회 88건, 교육위원회 49건, 문화공보위원회 51건, 농림수산위원회 31건,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86건, 건설교통위원회 58건, 도시환경 위원회 76건, 특별위원회 54건이다.

제7대 경기도의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및 특정 문제에 대해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도정질문은 총 15회 129명이 질의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또 심의중인 의안이나 도정 관심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5분 자유 발언은 202명의 의원이 사용했다.

한편, 7대 도의회는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특별위원회는 FTA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등 총11개를 설치해 활동을 전개했다.

또 특정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미술관부실공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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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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