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항공기 보안조치 강화된다

국토부, 항공보안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승객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환승 승객의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이 일반 승객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등 승객과 항공기 보안조치가 강화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승객 및 항공기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환승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도 일반 승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현재 일반 승객의 위탁수하물은 엑스선 검색장비, 개봉검색, 폭발물 탐지장비 등을 사용해 검색되고 있다.

또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항공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탑승계단 및 탑승교 등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에 들어간다. 항공화물의 검색장비, 검색요원 및 운송 의뢰실적 등 상용화주의 지정기준이 마련된다. 항공안전협의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도 조정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항공보안과(전화 02-2669-6371 팩스 02-6342-727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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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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