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위 농협 임직원들에게 억대의 과태료 폭탄 이유는 대출손실?

임직원들 '억울하다', 감사처인 농협중앙회 '정당하다'

[아시아경제 김장중, 김영래 기자]대출 손실과 관련해 지역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간 마찰을 빚고 있다.

수십억원의 대출손실에 따른 억대의 과태료 ‘폭탄’이 경기지역 단위농협인 평택농협 임직원들에게 떨어지면서 부터다.37억원의 대출손실 부분이 농협중앙회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고 대출담당 등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적게는 7000만원, 많게는 1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 것.

대출 서류상 실수가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평택농협 임직원들은 부당한 감사 처분이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일부는 삭발투쟁까지 불사했다.농협 자체 대출규정에 따라 대출을 시행했지만 손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자 그 규정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주장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은 지난 2007년 충남 천안시 불당동 A상가에 대해 120억원 대출을 승인했다.

대상 물건지는 ‘농협대출규정집’ 상 미분양 상가로 대출승인은 불가했다. 그러나 예외사항으로 ‘대출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될 경우, 대출이 가능했고 절차에 따랐다.

대출이후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해 37억원의 손실이 났다.

농협중앙회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조감처)는 이 같은 내용을 정기 감사를 통해 적발해 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출담당자 등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대출당시 대출심사위원회를 여는 등 조감처가 내놓은 감사 결과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미분양 상가에 대해서는 대출승인이 불가하나, 대출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했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기관인 농협중앙회는 대출심사과정에서의 실수를 이유로 들어 정당한 처분이라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조감처)관계자는 “평택농협이 대출심사과정에서 미분양 표기 없이 대출을 승인, 과태료 부과했고 평택농협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 과정에서 대출금 한도초과, 임직원 분양 사례 등의 문제가 있는 잘못된 대출심사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평택농협 이사회가 대출 손실과 관련 과태료 처분과 손실의 책임을 물어 2007년 당시 상여금을 모두 반납하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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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기자 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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