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자원입대 병사에겐 '혜택을' 불법면제는 '기준강화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익근무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자격조건을 갖춰 자원입대한 병사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불법 병역면제 의심자는 재검사가 강화된다.

병무청은 23일 "질병을 치유하거나 중학교 중퇴이하의 저학력자가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조건을 갖춰 입대할 경우 희망부대를 우선 반영해 주기로 했으며 신체등위 7등급을 받은 신체검사자는 재검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현역입대 의무가 없는 1847명이 자원입대했다. 1631명은 현역복무를 마쳤거나 복무중이며 216명은 입영을 기다리고 있다.

병무청은 자원입대자에게 입영 희망시기, 희망부대를 우선반영해주고 자원입대자들을 위한 전담 병역설계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군복무 중 모범병사로 선발해 문화탐방 행사 초청 등 혜택도 부여한다.

연도별 자원입대자는 2006년 346명, 2007년 246명, 2008년 347명에서 지난해 684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5월말까지 224명이 자원입대했다. 반면,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체등위 7등급을 받은 신체검사자에 대한 재검기간은 대폭 확대된다.

병무청은 신체검사자 재검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병역면탈 범죄 의심자를 대상으로 확인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또 정신과 치료병력 기준 연장 등 정신질환 사유판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자원입대 미담사례 등 체험수기를 발간, 배포하는 등 우수사례를 알려 현역복무 의무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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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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