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기업경영 방해하는 '전봇대' 뽑았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 현장규제 72건 개선

#1) 용인시에 소재한 A사는 지난 1971년 입지한 제약회사로 현행 수질법상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면적 규제로 지난 30여년간 증설이 불가능했다. A사 관계자는 "2012년 시행예정인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증축(7290㎡)이 반드시 필요하나 공장건축면적 규제(첨단업종의 경우 최대1000㎡)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중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배출시설별로만 설정돼 있어 배출사업장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례로 쓰레기 매립지에서 자연 방출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의 경우 온실가스 방출량을 감소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화석에너지 발전시설과 동일한 배출기준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 에너지사업의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2007년부터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B사의 경우 발전시설 설립과정에서 대기오염방지지설 설치로 전체 사업투자비의 약 10%의 비용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추진단은 배출시설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개선키로 했다.#3) 지방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C사는 XX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배정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42개월 연장돼 약 28억원의 간접비가 추가 발생했으나 이를 업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증가된 간접비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C사 관계자는 "공공공사에 있어 예산배정 지연 등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간접비가 증가하더라도 간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건설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추진단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발생되는 간접비의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 개선키로 했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앞으로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첨단공장과 연수원에 대한 증설규제가 완화되고 주유소에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패스트푸드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0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고 밝혔다.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17건, 환경 7건, 주택·건설 11건, 조세·회계 7건, 중소기업 12건, 업종애로 13건, 지역현안 5건 등 7개 분야 총 72건의 기업애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먼저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과 연수시설의 증설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첨단업종 공장의 경우 획일적인 면적규제(최대 1000㎡)로 증설이 제한됐다. 또 지난 1994년 4월 이전에 설치한 연수시설은 1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1994년 4월 이후 설치된 연수시설은 증축이 제한돼 있어 교육형태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중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1994년 4월 이후 설치된 연수시설도 증축하도록 했다.

또 주유소에서는 자동차를 탄 상태에서 음식 등을 구매 할 수 없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주유고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드라이브 인(Drive In)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도 개선된다. 현재 중소 밸브업체의 경우 공공조달을 위해 핵심공정설비가 아닌 '분체도장설비'를 직접 공장에 설치해야 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까지 '분체도장설비'를 직접 설치해야 하는 생산시설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공경험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의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을 현행 당해공사규모의 1.2~2배에서 1~1.5배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추진단은 ▲공공공사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발생되는 간접비의 세부 지급기준 마련 ▲산지전용허가 심사지연 방지를 위해 심사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문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 경감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부산, 광주, 구미 등 전국 11개 지역 현장점검과 22회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 수렴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현장애로 수집활동을 지속하고 지금까지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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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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