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권리금 보상' 제도화해 제2의 용산참사 막아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지난해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이 실시 중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업권 보상과 권리금을 둘러싼 세입자과 사업시행자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영업권리금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이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영업손실 보상에서 관행적으로 이용되는 권리금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해 보다 폭넓게 보상하도록 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업손실 보상 항목에 영업시설의 설치 비용과 영업기법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이익과 대가, 비용은 2년간의 영업이익 및 이 기간에 해당하는 대가와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현행 법령에서는 권리금 보상을 인정하지 않아 임차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권리금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해 사업 시행자와 세입자간의 갈등을 예방, 제2의 용산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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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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