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견건설사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상가 시장에서도 시공사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가는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부도를 대비해 신탁계약, 분양보증, 연대보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들도록 돼 있지만 연면적 3000㎡ 이하의 중소형 상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상가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상봉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 상떼르시엘는 최초 40층이 넘는 고층빌딩으로 조성돼 지역 랜드마크로 꾸며질 계획이었지만 시공사인 성원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 건물의 상가에 투자한 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과거에도 세양건설의 부도로 흑석시장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것을 비롯해 한신건영의 부도로 일산 화정의 한신에리어타워, 파주 금촌의 아이맥스타워 등이 공사 중단의 후유증을 앓는 등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상가 투자자의 공사중단 피해가 적지 않았다.
공사가 중단되면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분양 예정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사업주가 등장해 시공사가 교체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기존에 수분양자가 시행사와 맺었던 수익률 보장 등의 계약조건을 바뀐 시공사가 승인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건설부문 재무건전성 악화와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 퇴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상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시공사가 지급보장을 한 현장의 경우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상가 투자자들은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분양 신고필증, 분양보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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