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증시 랠리 "獨대법원 작품"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10일(현지시간) 독일 대법원이 정부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구제금융 기금 참여 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독일 일부 의원이 정부의 구제금융 참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이를 기각한 것.

일부 시장 애널리스트는 전날 미국과 유럽의 주가 급등이 독일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이날 대법원은 "지금 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규제금융 기금은 유로존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독일이 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구제금융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독일 의회는 유럽연합(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7500억유로 규모 구제금융 기금과 관련한 법안을 승인했다. 이는 독일이 1480억유로를 출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독일 집권 기독교민주당(CDU)의 연합당인 기독교사회당(CSU)의 피터 가우웰러 의원은 "구제금융 기금이 유로화 안정에 더 큰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구제금융 참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한편 이날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지수는 2.76% 오른 1만172.53을 기록, 1만선을 회복했고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 역시 3% 가까이 급등했다.

유럽 증시도 강세장을 연출했다. 독일 DAX30 지수가 1.2% 오랐고, 프랑스 CAC40지수와 영국 FTSE100지수도 각각 2.03%, 0.92% 상승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공수민 기자 hyunh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