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다음달 5일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구입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등록세·농특세가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거쳐 농특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7월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구입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2%)와 등록세(5%)가 면제되며 농특세(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된다.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격 2000만원까지는 전액 면제되며, 봉고차나 1톤 이하 화물차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된다. 2012년 말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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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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