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신청 우편 신고 가능

서대문구, 구청 방문 불편 없도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최임광)는 옥외광고물 허가를 우편으로도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했던 부분을 민원인 직접 방문 없이 우편 신고도 가능해졌다.서대문구는 이런 번거로운 기존의 절차를 개선해 구청 담당자와 전화나 이메일 상담을 거쳐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해 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옥외광고물 우편 신청 절차는 설치장소, 광고물 도안을 이메일 등으로 담당자와 협의한 후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한다.

허가 수수료와 안전도검사 비용은 구청 도시디자인과 계좌로 입금한 후 ,납부수수료 영수증과 허가필증(신고필증)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이를 위해 서대문구는 지난 1월부터 우편접수 처리제 시범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이달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올 들어 우편으로 처리한 허가 건수는 총 266건 중 36건으로 15%에 이른다.

이정우 도시디자인과장은 “앞으로도 광고물 허가 민원 우편처리처럼 주민들의 번거롭고 불편한 절차를 개선해 주민 편의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도시디자인과 ☎330-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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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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