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SW)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부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부문 SW사업에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SW발주사업을 연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0억원 미만, 매출액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에 참여할수 없도록 했다. 단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 ▲대기업이 구축한 유지보수사업 ▲발주기관이 대기업에 줄수밖에 없는 사업 등은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외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오히려 대기업의 참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범사업"은 "일부 대상, 기능에 대해 시범적으로 행하는사업"으로, "유지보수사업"도 "해당 대기업이 구축한 시스템"으로 구체화했다. 또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업"도 "국방ㆍ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인 경우와 적격인 중소SW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해당사업을 다시 발주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대기업의 정의도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근로자수 1000인 이상, 자산 5000억 이상, 자본 500억 이상 등 어느 한 기준에 속할 경우)의 대기업 기준으로 바꾸었다. 지금까지는 개정전 기준이 적용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의 어느 하나에 속하면 중소기업에,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이었다. 이로 인해 자본금,근로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분사시는 무늬만 중소기업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사업에 참여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SW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SW사업 수요예보 횟수가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른 조치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연간 SW 구매수용정보 및 SW사업 추진계획(수요예보)을 3월 말까지, 다음년도의 정보ㆍ계획을 12월 말까지 지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경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SW사업 수요예보는 매년 10월 경 다음연도의 계획을 조사해 12월에 발표했으나 예산이 확정된 다음연도 3월에 정확한 정보와 계획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수요예보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경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총사업규모가 10억원 미만이거나 SW가격이 5000만원미만이더라도 분리발주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받는 대기업SW사업자 중 매출액 8000억원이상 대기업들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발주에 참여하더라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신 중소기업을 참여시킬 경우 가산점(100점 총점중 10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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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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