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년 지분매각 제한 규정 제외키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합병한 기업 대주주가 지분매각시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스팩을 통해 합병된 회사의 최대주주가 3년 안에 지분을 매각하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스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조항이 스팩의 본래 취지를 유명무실케 한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발표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합병 법인의 대주주가 합병 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3년간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하는 조항이 포함됐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스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스팩과 합병한 피합병법인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이 재검토를 요청했던 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오는 27일 최종확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을 차관회의에 올리고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대우증권스팩1호 현대증권스팩1호 등 6개 스팩이 상장돼있다. 이들 종목은 지난 3월 시장으로 부터 관심을 받으며 연일 주가가 상승하며 승승장구 했으나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스팩과 관련한 루머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해
미래에셋스팩1호를 제외한 5개 스팩의 주가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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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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