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SBS가 월드컵 단독중계를 공식선언한 가운데 MBC는 윤세영 SBS 회장 등 관련자 6명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MB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 발표에 대해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무시한 국민적 배신행위라면서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MBC는 SBS가 지난 2006년 월드컵 공동협상 합의에서 입찰 금액을 알아낸 뒤 합의를 깨고 웃돈을 제시해 중계권을 취득했다면서 이같은 소송방침을 전했다.
또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산정이 끝나는 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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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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