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돼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제41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신고리 원전 1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안)'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1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에 대해 심의한 결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과 발전용 관계시설의 성능,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없는 등 심사결과가 원자력법 제 22조 허가 기준을 만족해 운영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교과부는 한수원으로부터 2008년 9월 신고리 1호기 운영허가 신청을 접수한 뒤 약 20개월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심사 및 검사를 진행해왔다.

교과부는 기존 원전 대비 설계개선과 상세설계 변경사항 및 신공법, 국내·외 운전경험 반영 필요사항 등을 중점 심사항목으로 선정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울진 원전 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심사결과’를 심의하고, 관계시설이 원자로시설에 적용되는 유효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안전관련 설비가 평가기준일인 2007년 11월 8일부터 향후 10년간 안전하게 운영하게 될 수 있다는 심사결과를 확인·의결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 구축지원 및 수출계획’,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관리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국내 원전 신규건설 및 해외 수출 등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비해 빈틈없는 원자력안전관리를 추진해 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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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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