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방통위가 골목대장인가?"

통신사 마케팅 비용 규제 행정절차법도 위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국회 문방위 소속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사 마케팅 비용 규제에 대해 "애플, 구글 안방까지 왔는데 방통위는 언제까지 골목대장 노릇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규제 비용을 낮추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마케팅 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영업의 자유)로서 방통위가 이를 침해했다는 점과 이미 집행한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해 규제를 진행한다는 점이 사실상의 소급입법이라는 점,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이다. 이 의원은 "방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마케팅비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마케팅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영업의 자유)"이라며 "기본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어 월권을 넘어선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세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연간 22%다. 이미 1분기에 집행한 마케팅 비용도 여기 포함된다. 이 의원은 "이통사가 1분기 집행한 마케팅 비용은 규제가 없을 때 그에 맞게 올바른 영업활동을 한 행위"라며 "이달 새로운 규제를 정해 놓고 과거 활동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소급입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행정절차법도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끼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방통위 신용섭 국장이 "절감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신요금 인하 압력을 가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해 놨지만 방통위는 이런 기본적인 사안도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마케팅비 규제에 나설 것이 아니라 방통위 스스로 규제 비용을 낮추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규제가 늘어날수록 규제 비용만 증가되고 결국 기업의 혁신과 시장의 발전을 막는다는 것.

이 의원은 "애플과 구글이 우리 IT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 방통위는 20%니 22%니 숫자놀음만 하며 엉뚱한데 신경을 쓰고 있다"며 "우리 IT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도 방통위가 이런데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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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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