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혼이민자 취업경쟁력 확 높인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3개년 계획 확정
고용촉진장려금 내년부터 시행키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입체 지원에 나선다.

우선 입국 초기 사회적응에 초점을 맞췄던 이전 대책에서 한발 나아가 이들의 적합직종 발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활성화, 공공부문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취업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수년 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거점학교와 특성화 프로그램, 이중 언어교육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적용을 완료한다는 목표다.기본계획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취업의욕 및 기술향상을 위해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1인당 200만원이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2010년 200명에서 2012년 4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개선, 201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의 성별, 출신국, 거주지역 등을 감안한 '맞춤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유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많이 다니는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 한국어교육 교과학습지도를 지원하고 자녀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이중언어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 당사자에 대한 혼인경력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의 서면제공을 의무화하고 외국현지 법령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가정폭력 상습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배우자 초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부처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어 한국사회이해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귀화심사시 면접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국격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질적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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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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