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묘지 문화재 지정에 인천 택지개발 사업 '주춤'

인천시 문화재심의위, 검단신도시·서창 택지 내 3개 문중 묘역 '문화재' 지정....묘역 및 인근 토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계획 변경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 지역 주요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위치한 문중 묘역들이 최근 잇따라 문화재로 지정돼 각종 개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서구 검단신도시 1~2단계 구역과 남동구 서창제2지구 등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위치한 중요 문중 묘역 3곳을 잇따라 문화재로 지정했다. 검단신도시 1단계 구역 내 의령 남씨 종중묘역(1058㎡)은 시 기념물 제60호, 검단신도시 2단계 구역 내 반남 박씨 대종중묘역(1903㎡)은 시 기념물 제59호, 평산 신씨 종중묘역(2076㎡)은 시 기념물 제61호 등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중 묘역과 주변 일정 구역의 토지가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됐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택지 개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본계획ㆍ실시설계 변경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의령 남씨 묘역 및 인근 2만589㎡, 반남 박씨 묘역 및 인근 1만4천825㎡, 평산 신씨 묘역 및 1만5790㎡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구 검단ㆍ원당ㆍ당하ㆍ불로동 일대 18.1㎢(1단계 11.2㎢ 2단계 6.9㎢)에 7만여 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서창택지는 인천 남동구 서창ㆍ운연ㆍ논현동 일대 2.1㎢ 서창제2지구내 공동주택 1만4345가구가 건설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봉수 기자 bsk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