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 공매도 규정 위반.. 45만弗 벌금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골드만삭스가 지난 2008~2009년 공매도 규정을 위반 했다는 혐의와 관련, NYSE유로넥스트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5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SEC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가을, 공매도 거래자들이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제한하는 규제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가 비정상적인 주가 급락을 가져오고 주가폭락이 다시 금융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SEC와 NYSE 측은 골드만삭스의 브로커리지 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엑서큐션&클리어링(Goldman Sachs Execution & Clearing)이 공매도 거래에서 규정을 어겨 주식을 빌리지 않았고 필요한 시점에 이를 조달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골드만측은 혐의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SEC와의 합의 사실만을 발표했다. SEC는 당초 비상대책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지난 해 7월 규제를 영구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8월에는 시카고 소재 하잔 캐피털 매니지먼트에 벌금 400만달러를 부과하면서 첫 제재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이번 일은 SEC가 지난 달 16일 골드만삭스의 부채담보부증권(CDO) 거래를 사기혐의로 기소한 것과 별개의 사건이다. 골드만은 현재까지 사기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결국 이번과 마찬가지로 골드만이 SEC와의 협상을 통해 벌금을 내는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강미현 기자 g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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