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사용자, 선거법위반 혐의로 최초 입건

트위터 통한 여론조사로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트위터를 이용해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하던 네티즌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최초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여론조사)을 위반한 혐의로 A모씨(남, 43세)를 불구속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모씨는 지난 2010년 1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트위터와 연계한 여론조사 사이트 트윗폴을 통해 '원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는?', '현재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등의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A모씨는 트위터와 트윗폴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등을 표시하지 않아 선거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 등을 통해 공표하면서 특정후보가 1, 2위라고 게재하거나 각 정당의 득표율을 순위별로 게재하며 리트윗(RT, 트위터에서 원문을 다시 배포하는 행위) 해달라고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공지했다.

중앙선관위는 A씨의 트위터계정을 통해 선거법에 위반됨을 고지하고 자진삭제토록 수차례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글의 삭제를 거부하고 계속 여론조사를 진행하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서야 해당 여론조사를 삭제했다. 사이버경찰청 김태현 수사팀장은 "선관위 경고 당시 자진삭제할 경우 정상참작이 가능했겠지만 출석요구 이전까지 삭제를 거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론조사의 경우 그 결과를 보고 선거에 승산이 있거나 인기가 있는 다수자편에 가담케 하는 이른바 '바람잡이 효과'인 밴드왜건 효과가 발생하는 등 선거권자들의 의견형성에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태현 수사팀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명진규 기자 aeo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