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기부' 박삼래 인제군수 항소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역축제 때 선거구민들에게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박삼래 강원도 인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군부대 주임원사들에 대한 식사 제공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인제군이 예전부터 군(軍)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2008~2009년 '인제 빙어축제' 기간 중 선거구 내 부녀회 등 민간 단체에 보조금 수 백 만원씩을 주고 군민들에게 공짜식사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50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 축제 당일 지역 내 군부대 주임원사들을 불러 식사를 제공해 역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12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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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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