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등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지원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 3월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가 집계된 전북의 복분자, 제주의 조생종 양파 및 경북 시설하우스, 약 1400여 농가에 24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개최된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동해로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복구비는 대파비용(代播, 다시 파종하는데 들어가는 종묘비용), 농약비용, 생계유지비(쌀 5가마 비용),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 등이다.

이번 이상기온으로 겨울철에 영하기온이 약 80일간 지속됨에 따라 전북지역의 복분자가 고사했으며, 제주지역의 조생종 양파는 구(球) 비대기(肥大期)인 3월에 이상저온으로 (3.10, 최저 -3.2∼-1.4℃, 3.27 -4.1℃) 고사했다.

또한 지난 3월 20∼21일에는 경북지역에 강풍(30m/sec)이 불어 영덕 및 울진지역의 시설하우스 파손 등 피해가 발생 했다.전체적인 피해면적은 2464ha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약 3배 수준이며, 전북지역 복분자 동해 피해가 2185ha, 제주지역 양파 동해 피해가 266ha, 경북지역의 강풍피해가 13ha이다.

재해복구비 지원내역별로는 대파대 10억6000만원, 농약대(보조) 2억7300만원, 생계지원비(보조) 7억3900만원, 시설하우스파손에 따른 복구비 3억2800만원 등이다.

또한 피해농가 중 농가가 1000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3억3700만원도 1~2년 상환을 연기 하고, 해당 이자를 감면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1월과 이달 4월에 동해를 입은 과수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23일 전국 시·도에 신속한 피해조사를 지시했으며, 시·도의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돼로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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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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