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 종부세 대상주택 강남3구에 몰렸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이 강남3구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살펴보면, 6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은 지난해 보다 1300가구 증가한 2만1000가구였다. 이는 전체(38만1670가구) 개별주택의 5.5%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주택이 13만5000가구로 전체의 35.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11만2800가구(29.5%)로 그 뒤를 이었으며 1억원 이하 주택은 3만284가구(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강남구(6067가구), 서초구(3403가구), 송파구(1943가구) 등 3개구에 전체의 54.1%(1만1413가구)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용산구(1651가구), 종로구(1343가구), 성북구(1030가구)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21가구), 금천구(33가구), 노원구(46가구) 등은 6억원 초과 주택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자치구별 개별주택가격은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이나 전년도 가격 하락폭이 컸던 지역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큰 자치구를 살펴보면 성동구 4.52%, 용산구 4.37%, 송파구 4.13% 순이며 상승률이 낮은 자치구는 강북구 2.02%, 도봉구 2.08%, 노원구 2.32%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성동·송파구와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구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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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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