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종부세 대상 42.3% 증가..2007년 이후 최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8만5362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비 42.3%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중 8만3785가구가 아파트로 나타났으며 연립주택 1483가구, 다세대주택 94가구로 집계됐다.

29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2010 공동주택 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999만가구로 지난해(967만가구)보다 32만 가구 증가(3.2%)했다.이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8만5362가구,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991만2686가구로 조사됐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5만9972가구 대비 42.3%(2만5390가구) 늘었다.

유형별로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가 8만3785가구로 가장 많았다.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인 연립주택은 1483가구로 집계됐다.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 층수 4개층 이하인 주택인 다세대주택은 94가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만181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231가구, 부산 140가구, 인천 78가구, 대구 40가구, 대전 18가구 울산 2가구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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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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