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온라인의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최근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 등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용이 활발하지만, 국내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게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게임물 오픈마켓과 오픈마켓게임물,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사업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경우 자율등급에서 제외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했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지연진 기자 gy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