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청은 수·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올 5월부터 11월까지 10회에 걸쳐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 제조 등을 맡기는 거래를 일컫는다. 위탁기업에는 주로 대기업이, 수탁기업에는 주로 중소기업이 속해있다. 이번 교육에는 기업 간 분쟁조정분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직접 나선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과 위반 시 벌칙 조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교육을 각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과의 정기 간담회에 맞추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화교육에 참가하길 원하는 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02-368-8736)에 문의하면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이승종 기자 hanaru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