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계 펀드 위장해 주가조작' 사채업자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는 외국계로 꾸민 펀드회사로 주가조작을 벌여 시세차익을 챙긴 사채업자 문모(53)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홍콩계 펀드로 위장한 P사를 세운 다음, 한국기술투자(KTIC)와 공모해 S중공업의 주가를 조작했다. KTIC가 인수했던 S중공업의 주가는 2008년 5월15일 720원에서 같은달 29일에는 1045원으로 크게 올랐고, 문씨는 주식을 팔아치워 27억원의 거액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문씨는 지난해 4월에는 M&A전문가 박모(43)씨와 짜고, 박씨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S사의 주식을 P사가 외국인 투자전용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되는 듯이 위장했다. 한 때 하루 거래량 중 P사의 매수관여율은 13.5%에 이르러, 이런 내막을 몰랐던 개미들은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는 줄 알고 주식을 사들였다가 피해를 봤다. 문씨는 이 건으로 9억4000만원을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조사에서 문씨는 주가 조작 과정에서 차명계좌 활용, 고가매수와 허수매수 주문, 통정거래, 시·종가관여주문 등 다양한 주가조작 방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문씨와 함께 KTIC홀딩스 전 대표 서모(35)씨와 M&A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던 박씨를 기소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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