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5월 31일 기준 지가정보 소유자에게 문자통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2010년 지가정보에 대해 모바일(mobile)을 이용한 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한다.
올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일은 5월 31일로 국공유지 사용자를 포함한 토지소유자가 지가정보 문자전송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지가정보 결정ㆍ공시일에 공시가격 정보를 휴대폰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pos="L";$title="";$txt="정동일 중구청장 ";$size="173,234,0";$no="201004280920506463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제공되는 지가정보는 신청자에 따라 국공유지 사용자와 토지소유자에게는 결정ㆍ공시가격 정보를, 지가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 지가 관련 민원인에게는 민원 처리과정과 결정사항 등을 함께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 사용자에게는 지가정보 문자전송서비스 신청서를 송부, 우편이나 팩스, 방문 신청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가 문자전송서비스를 받길 원하면 중구 홈페이지(
http://www.junggu.seoul.kr/_토지관리과)나 민원실에 비치된 동의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청 토지관리과(☎2260-1952~4)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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