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존속기한 및 내용 등 명확히 표기하기로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앞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를 단순한 법규이행 촉구 등과 구분하기 위해 금융사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낼 때 '행정지도'임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 존속기한(최대 1년)이 지난 행정지도사항의 재시행이 필요할 때는 그 내용을 다시 금융사에 통보키로 했다.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정 및 '행정지도 일몰제'도입 등 행정지도와 관련된 금융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해 왔지만 금융사의 행정지도 이행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운영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감독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33건이지만 금융사들이 사실상 준수중인 행정지도는 243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융사들이 단순 법규 이행 촉구 등을 행정지도로 인지하거나 존속기한이 지난 내용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행정지도를 할 때는 '행정지도'임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을 명확히 표기해 행정지도 일몰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토록 했다.
또 존속기한이 종료된 행정지도를 금융회사 내규 등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첫째주까지 행정지도 운영규칙상 행정지도가 아닌 경우를 금융사에 통보하고 시행 1년 이내 행정지도 중 미등록 행정지도를 신규등록할 방침이다.
또 시행 1년이 경과한 것은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이 종료됐음을 금융사에 통보하는 한편 5월 말까지 존속기한 경과에도 불구, 재시행 필요성이 있는 행정지도는 금융사에 재시행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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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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